대전재가복지센터

관저동등급문의

관저동에서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이 몇 등급인지,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등급 체계와 판정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전체를 상담해 드립니다.

관저동등급문의 이용 안내

이용 전 준비

  •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
  • 어르신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옷 입기, 식사, 이동, 배변 등)과 그 기간을 정리해 두세요.
  • 다니는 병원과 진단명을 알아 두면 의사소견서 준비가 빠릅니다.

진행 순서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 직원이 미리 일시를 알리고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제14조).
  •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일부 면제 대상 있음 — 제13조).
  •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고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냅니다(제15조·제17조).

가족이 확인할 사항

  •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며,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16조).
  • 방문 조사 때는 평소 가장 힘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결과 통지는 서비스 계약 때 필요하니 보관해 주세요.

복지용구를 함께 쓸 때 확인할 점

  •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적혀 있습니다.
  • 복지용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한도가 적용되며,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01 시행),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01-20 시행) — 2026-10-04 원문 확인. 개인별 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질문 11개 펼쳐 보기
관저동에서 등급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 한 통으로 어르신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은 총 몇 단계인가요?

1~5등급과 경증 치매를 위한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

거동이 조금 불편한 정도인데도 등급이 나오나요?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공단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서 제출 → 공단 직원 방문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순서로 진행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7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판정이 원칙이며,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16조).

방문 조사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과 진단서(있는 경우)를 준비하시고, 평소 어려운 일상 동작을 정리해 두세요. 의사소견서는 판정 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되며, 나머지 서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만 하고 신청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네, 문의 후 신청 시점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시면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등급을 받으면 복지용구도 쓸 수 있나요?

등급을 받으면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 가능한 품목이 적혀 옵니다. 복지용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한도가 적용되며,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저동에서 다른 재가복지 서비스와 복지용구도 함께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방문요양·방문목욕·병원동행·가사지원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등급 신청·문의, 복지용구 대여·구입 급여를 한 번의 상담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내용에 따릅니다.

관저동 요양병원 추천해주세요

요양병원(의료기관)과 저희 대전방문요양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시면 요양병원을, 관저동에서 재가로 지내며 돌봄이 필요하시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월 0원~약 38만원대이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관저동등급문의 도움 범위

  • ✓등급 체계(1~5등급·인지지원등급) 설명
  • ✓등급 판정 기준 안내
  • ✓필요 서류 사전 안내
  • ✓등급 신청 절차 안내

등급별 본인부담금 안내

등급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화 상담에서 안내받으신 후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월 재가급여 한도액(예시) 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자 0%
1등급2,512,900원약 38만원약 15~23만원0원
2등급2,331,200원약 35만원약 14~21만원0원
3등급1,528,200원약 23만원약 9~14만원0원
4등급1,409,700원약 21만원약 8~13만원0원
5등급1,208,900원약 18만원약 7~11만원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만원약 4~6만원0원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찾는 지역

관저동 재가복지와 함께 보는 복지용구

전동침대·수동휠체어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이고, 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는 구입품목입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복지 서비스와 함께 필요한 복지용구 이용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공단이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로 확인하며, 복지용구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관저동 재가복지와 함께 안내하는 복지용구 참고사진 - 방 벽면에 설치된 안전난간 전동침대
방 벽면에 설치된 안전난간 전동침대
관저동 재가복지와 함께 안내하는 복지용구 참고사진 - 보관 중인 등받이 조절형 수동휠체어
보관 중인 등받이 조절형 수동휠체어

위 사진은 복지용구 제품·설치 참고사진이며, 관저동 설치 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저동복지용구대여 자세히 보기 →